□ 제목 :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
□ 공고 : 2023. 12. 29.
□ 형식 : pdf 244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개정전문)기술형입찰_설계심의_및_운영_표준안(인쇄본)_최종
1-1 목적 및 배경
· (목적)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 및 평가 수행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업무 담당자의 심의・평가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함
· (배경)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13.1)」 배포 이후 지속적인 설계심의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매뉴얼 개정이 필요해짐
1-2 적용범위
· 이 표준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제103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설계심의 주무관청은 발주청 여건 및 심의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2-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추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 또는 특정공사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공기단축이 필요하거나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 지방위, 특별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방식을 결정
☞ 관련법령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9호)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기본설계 +시공일괄시행) 방식
- 심의시설(내용)
① 심의 대상 시설이 총공사비의 50% 이상
②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③ 설계와 시공 전반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서 공종 중, 대체 가능 공종을 기본방침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 원안 가격보다 저가로 입찰하는 방식
- 심의기준(내용)
① 심의 대상 시설이 총공사비의 40% 이상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심의기준(내용)
① 심의 대상 시설이 총공사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③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④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공사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심의기준(내용)
① 심의 대상 시설이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턴키 또는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공사 외의 모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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