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 발행 : 2023. 4.
□ 형식 : pdf 60 page
□ 제작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자료 다운로드 :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입니다.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에서 설비용량 14.3GW
이상을 공급하기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바다는 법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정의되는 것과 같이 공유재의 성격을 갖습니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유지, 보호, 증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어업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육지에 비하여 대규모 발전설비의 공급이 가능하여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해상풍력발전의 장점을 고려하면서도, 이미 바다에서 생업을 해오던 어업인이나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안내서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함께 공유수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어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어업인에게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전사업자에게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고려할 요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는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 사업자 간 의견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안내서는 보상・지원・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업단계별 사업자·지자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키 위한 지역협의회의 구성, 사업·지역·행정정보 등 정보공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다만, 이 안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과 사업자 사이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원만하게 해소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인, 사업자, 행정청 등은 본 안내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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