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5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자료 다운로드 :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안내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저소음, 친환경 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를 이용하여 승객이나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이다. UAM은 도심 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운송 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에는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UAM Team Korea (UTK)」도 발족하였다. 2021년 9월에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ConOps) 1.0」를 발간하였으며, 2023년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768호)」을 공포하였다.
UAM에 사용되는 eVTOL 항공기는 주로 분산전기 추진시스템을 사용하며, 헬리콥터와 같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고 Vectored Thrust, Lift and Cruise, Multicopter 등과 같은 다양한 비행방식을 가질 수 있다. 향후 새로운 항공기술의 적용과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항공기의 형상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수한 분류의 항공기는 Part 23, Part 27 등과 같은 항공기기술기준(Airworthiness Standards)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작사가 형식증명을 신청한 이후, 감항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인증기준을 확정할 수 있으나 인증신청 전에 감항성 요건을 알 수 없으므로 항공기 설계 및 인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UAM에 사용되는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에게 최소한의 감항성 요건을 제공하여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본 안내서를 작성하였다. 본 안내서는 현행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항공기기술기준(국토부 고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국토부 훈령)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 신청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만, 국내에 기술기준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외국의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본 문서는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UAM 인증기준 마련 협의체”의 전문분야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UAM 항공기의 형상에 대하여 그랜드 챌린지 등을 통해 확인된 실증 및 검증 결과,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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