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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상 관리주체별 주요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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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지하안전법상 관리주체별 주요업무 소개
  • 발행 : 2021. 10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지하안전법상 관리주체별 주요업무 소개 리플릿(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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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우리 관리원에서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안전법에 따른 이행주체별 주요업무 소개" 리플릿을 배포하오니

지하안전관리 업무 관계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전파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안전점검

지하시설물관리자

1.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및 시··구 통보(법 제34)

 - 육안조사(1회 이상/), 공동조사(1회 이상/5)

 

지자체(시·군·구)

2.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1회 이상/, 규칙 제3)

3.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1회 이상/, 법 제34)

4.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실시 명령(필요시, 법 제3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

1.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및 시··구에 통보(법 제35)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실시

 - 전문기관이 평가서 작성 대행 가능(법 제24)

3. 중점관리대상의 안전 확보 조치(법 제3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시설 및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4.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수립하고 시··구에 제출(법 제40)

7. 수립한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시··구에 통보(이행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칙 제22)

 

지자체(시·군·구)

2. 지반침하중점관리 대상 지정·고시(법 제35)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제출한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서 검토하고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 실시

 - 해당 지역주민,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필요시, 39)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실시

5.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을 국토부 제출(법 제40)

 

국토교통부

6.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검토 및 시정명령(법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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