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여야 한다.
*(항목) 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지급대상자)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하여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태그 의무화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수급인) 기성/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하)수급인→근로자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대리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금지)하여야 한다.
* 건설사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임금,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을 근로자 등에게 먼저 지급하는 행위
한편,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22. 6. 17.~7. 6.(20일간)
우편, 팩스 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78, fax 044-201-5548)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 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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