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사후관리 매뉴얼

본문

반응형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사후관리 매뉴얼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한국장애인개발원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매뉴얼 읽기 ([20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사후관리 매뉴얼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반응형

 

  • 주요내용

BF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중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1.12. 4.시행)

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2항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1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27(과태료) 1항 제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1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BF인증 사후관리 개요

BF인증 사후관리 주체

인증기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한 때와 동일한 수준, 환경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수정을 요청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자 : 시설물 소유 및 시설 관리하는 시설의 주체는 인증을 취득한 때와 동일한 환경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물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