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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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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

  • 발행 : 2022. 1.
  • 형식 : pdf 186+296+190 page
  • 제작 : 경찰청
  • 자료 다운로드1 :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설치·운영편)」(개정 2022.05.17.)
  • 자료 다운로드2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1
  • 자료 다운로드3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2
  • 자료 다운로드4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개정 2022.05.17.).pdf
16.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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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신호기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기능
신호기는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로서,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신호기는 교차로, 단일로 및 합류하는 도로 등에 설치되어 신호등이 위치한 도로의 교통을 통제한다.
신호기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교통안전시설이므로 도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하며,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신호기의 위치, 설계, 신호지시의 의미 등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신호기는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서 보행자나 차량 등 여러 교통류에 대하여 우선권을 교대로 할당하며, 지정된 행동을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경고하기 때문에 안전성의 제고나 소통의 증진과 같은 편익을 제공한다. 신호기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교통류의 흐름을 질서 있게 한다.
• 교통처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교차로에서의 직각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다.
• 적절한 조건하에서 도로를 따라 규정된 속도로 계속적으로 교통류가 흐를 수 있는 신호연동화가 가능하다.
• 특정 교통류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통제에 이용할 수 있다.
교통 및 도로의 조건이 신호기 설치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신호기를 비효율적인 곳에 설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 과도한 대기로 인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 신호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을 조장할 수 있다.
• 신호기를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 교통사고, 특히 추돌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
신호기의 설치와 운영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신호기 설치기준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의 교통안전 및 운영과 관련된 기타요인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 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 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 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노면표시 설치목적 및 기능

◼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한다.
◼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제와 지시 등의 의무, 노면의 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노면표시는 비, 눈, 먼지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제한과 과적차량 등에 의한 내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도로조건에 따라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또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한편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지병도 병설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 이하 생략 -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 목적
도로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기능
교통안전표지는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본 지침에서 교통안전표지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를 제외한 표지를 말한다. 교통안전표지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규제, 지시 및 주의 의무 그리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도로상황과 노면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도로환경에 따른 도로 사용자의 특성과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본 지침에서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많은 예시도를 삽입하였으나, 예시도에 있는 일부 표지의 경우 실제 표지 모양과 약간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현장에 적용 시에는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와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설치 및 관리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 시설의 종류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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