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력중개시장: 3.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소규모전력중개시장: 3.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자료 다운로드1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자료 다운로드2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중개시장 계약 시 거래비용 관련 근거 □ 거래비용 부과 근거 제11조(거래비용) ① 전력자원보유자는 본인 소유의 소규모전력자원에 관한 전력 및 공급인증서 거래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비용(이하 총칭하여 "거래비용”이라고 합니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예상되는 거래비용의 세부내역을 설명 및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본조 제1항의 “거래비용”은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정하는 제5조의 “수수료”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 전력거래비용 부과 근거..
에너지 & 전력시장
2023. 5. 2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