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구분 및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안전점검의 주체,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점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을 제 1, 2, 3종으로 구분했습니다. 시설물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제1종시설물 범위 구분 대상범위 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철도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철도교량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 3차로 이상의 도로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4. 2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