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ㅇ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추진한 결과”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어서 어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들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20년대비 ’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여명까지 감축하여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국토부‧행안부‧경찰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행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등
-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고령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 아울러,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 (예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ㅇ (기타)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하여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륜차)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
- 또한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ㅇ (자전거)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아울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ㅇ (개인형 이동수단)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또한 안전한 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ㅇ (집중단속⸱계도) 아울러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ㅇ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 이에 더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도 수시 추진한다.
-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ㅇ (버스⸱택시)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ㅇ (렌터카)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ㅇ (고령 운수종사자)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추가로, 연구용역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안전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혼잡시설 관리) 지하철 승강장,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도 판단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ㅇ (도로외 구역)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권고한다.
□ 어명소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재택근무 우수사례집 (0) | 2023.05.11 |
---|---|
ChatGPT 활용사례 및 활용 팁 (0) | 2023.04.14 |
자동차 운행·제작 관련 규제개선 추진 (0) | 2023.03.26 |
일본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과 전망 (0) | 2023.03.23 |
[엔지니어가 취미로 푸는 수학] 2023년 수능 수학 손글씨 문제 풀이 풀버전 스캔 파일 다운로드 (0) | 2023.03.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