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이행 우수사례집
□ 등록 : 2022. 12.
□ 형식 : pdf 12 page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자료 다운로드 : 2022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이행 우수사례집
1.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2. 경기도청
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기계연구원
7.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조폐공사-제지
9. 한국조폐공사-화폐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에 일정 규모 이상의 ESS를 설치하도록 하여 전력피크 저감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ESS설치 의무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이 ESS설치 의무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ESS설치 면제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 1~4호
1. 임대건축물(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ESS설치 의무대상 및 면제대상은 규정 개정에 따라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SS 설치이행사항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시스템 (http://best.energy.or.kr/pe)을 통한 추진실적 제출시 ESS 설치의무화제도 이행사항을 통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 단위의 추진실적 입력시 기기부문 (LED, ESS) 항목 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입력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성실 분산에너지팀 052) 92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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