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 발행 : 2022. 12.
□ 형식 : pdf 70 page
□ 제작 : 서울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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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 정체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량 증대를 위한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 제시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목표 설정, 이행계획 등 검토
▸2007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수립된 이후 정책마다 감축목표와 기준연도, 목표연도가 매번 상이하여, 지속적인 목표 달성도 평가가 어려움. 또한 부문별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부문별 이행과 목표 달성 정도의 평가가 어려움.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와 기준 설정이 필요함
▸건물,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량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부문의 경우, 다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이 세분되고 적용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건물 부문은 민간 부문 그리고 노후 건축물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산업공정 등 누락 배출원 대상의 정책과 사업 발굴이 필요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세부 사업의 목표 달성이 배출량 인벤토리와 연계되지 않아 사업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사업별 목표 달성이 감축량 산정 그리고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 검증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해외 대도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 비교를 통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 방안
▸(종합) 서울형 탄소중립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관련 데이터베이스(온실가스 감축 기술 목록,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효율, 감축량 산정식 등)를 구축하고 사업별 매칭을 통한 정책입안자와 기술 수요자 지원 필요
▸(건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전기에너지 100% 전환 추세이나 서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환 검토 필요. 민간 기존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필요
▸(교통)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도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노후 공해차량 제한지역 확대 등 친환경차 전환주기 축소를 위한 기술 도입 필요
▸(산업) 해외 비CO2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도입, 사업장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통합관리 방안, 에코팩토리 등 환경친화형 사업장 환경 조성 확대와 지원 필요
▸(폐기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소각기원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위한 에너지 전환ㆍ회수 모니터링과 기술 적용 확대 필요
▸(에너지) 도시 송배전 시스템 유연성 개선 등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기술과 에너지원별 시장잠재량을 고려한 바이오가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흡수) 미산정되고 있는 정주지 부문 배출량 산정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DB 구축, 가지치기 정비 사업을 통한 흡수 강화, 목제품 활성화, 탄소플럭스 모니터링을 통한 흡수원 유지ㆍ관리 필요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자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했으며,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는 협약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 교토의정서에서는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했으며,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한 계기가 되었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세계 195개국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유지하는 파리협정을 체결함
▸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의 이행과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기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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