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개정 고시문 및 개정 전문
□ 개정 : 2023. 10. 25.
□ 형식 : pdf 2 + hwp 26 page
□ 담당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자료 다운로드 : 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3-588호)
□ 자료 다운로드 : 쌓기_표준시방서(KCS_11_20_20)_개정_전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건 명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 쌓기(KCS 11 20 2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KCS 11 20 20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 쌓기 재료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에 암(버력)쌓기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건설공사 시공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4. 주요 내용
ㅇ 코드명 변경
- 흙 이외의 재료(암, 산업부산물 등)도 쌓기 재료로 사용 가능하므로, 코드명을 “흙쌓기(성토)”에서 “쌓기”로 변경
ㅇ 적용범위 명확화
-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 시 쌓기(KCS 11 20 20)를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명확화
ㅇ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구간 쌓기 재료 기준 신설
-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 외 현장 시공 입도 표준 제시
ㅇ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 암(버력)쌓기 기준 신설
- 향후 건축물 설치 위치에 암(버력) 쌓기 시공 여부는 착수 전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5. 관련 단체 : 대한토목학회(☏ 02-407-4115)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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