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 발행 : 2023. 10.
□ 형식 : ebook, pdf 38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전자책(e북업로드용)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
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2.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1단계 조합 가입 계약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은 800세대 아파트를 건립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먼저 가입한 조합원 순으로 원하는 위치의 동·호수를 선택하였다.
이후 조합은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800세대에서 900세대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다.
건축계획 변경 전 양호한 일조·조망권을 누리던 50세대의 전방에 1개 동이 증가되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총회 과정에서 해당 세대 분양예정인 조합원들이 반대하였으나 나머지 세대가 찬성하여 조합 총회를 통과하였다.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입계약서에 건축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하였다.
확인!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세대수, 동수 등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후에 확정되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역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당시 A씨와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빠릅니다. 2년 뒤에 착공해서 2025년에 입주 가능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추가분담금은 없습니다. 몇 달 뒤엔 금액을 올려서 분양할 예정이니 서둘러 계약해야 저렴합니다.”라며 계약을 종용했다.
하지만 토지확보율 80%는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권원’이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소유권 15%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못하고 있다.
확인! 가입 전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기준, 토지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들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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