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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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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림아이 2024. 4. 1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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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 제목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발행 : 2023. 12.

형식 : pdf 96+19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다운로드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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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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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적

최근 전기자동차는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15.5배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급증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신축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7% 이상으로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급속·완속충전시설도 인정)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법」 제18조의7 제2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축의 경우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8조의7 제2항에 따라 2025년 1월 27일 [’22.1.28일부터 시행, 유예기간 3년]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1만대당 화재건수는 2022년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1.84대이며, 전기자동차는 1.12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에는 44건(인명피해 4명),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42건 (인명피해 6명)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 > 전기 > 부주의 > 교통사고 순으로 높았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기차 화재사례 총 45건을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화재는 13건(2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하주차장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빠르게 요구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대응 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본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다.
가. 전기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급증
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증가
라.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증가
마.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발생 비율 높음
바. 전기차 화재대응 어려움 및 재발화 가능성 높음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구역・충전시설 설치규정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국토부)에 따른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기준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27조)
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 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주차대수 중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가) 2023년 6월 30일까지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4% 이상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7% 이상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 이상
※ 급속/완속 충전기 수량은 위의 해당 비율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라) 지역의 전기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비율의 1/5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 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 기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가) 2022년 1월 28일 이후 허가대상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해당 범위 이상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나) 2022년 1월 28일 이전 허가받은 대상(기축시설) :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해당 범위 이상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써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충전시설 구조 및 성능 기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의 구동 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써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 kW 이상인 것
②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 kW 미만인 것
전기차에 이동형 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 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도 포함한다.

③ 다채널 충전시설(둘 이상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은 동시 충전이 가능한 채널의 수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급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 최대 출력값을 40 kW로 나눈 값
㉯ 완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 최대 출력값을 3 kW로 나눈 값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나)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차 등의 보급현황 · 보급계획 · 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산업부 공고, 2024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장치 시설기준

1)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 기준

가) 지하 3층 이내에 시설 설치
나) 감시용 CCTV 시설
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2) 전기차 충전구역 조도 기준
가) 공공 주택 공용부분(차고) 조도는 <D= → 30 lx(최저) - 40 lx(표준) - 60 lx(최고)에 해당
나) 전기차 충전 지침에 따라 지하주차장 조도는 30lx(최저) - 40lx(표준) - 60 lx(최고) 이상으로 관리

 

충전기 보급 현황

가. 전기차 충전기는 2022년 말 기준 총 19.4만기(급속충전기 2.1만기, 완속충전기 17.3만기) 보급

나.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차충비)는 약 2대로 세계 평균(10대)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임

다.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목표
1)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하여 충전기 123만기 이상 설치 목표
2) 생활거점(주거지, 직장 등)에 완속충전기,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 전략적 확충
3) 무선형, 지능형 로봇 충전 신기술 개발 지원 및 규제개선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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