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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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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 제목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보도 : 2023. 12.

형식 : hwpx, pdf 8 page

제작 : 경찰청

자료 다운로드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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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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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도 개선이 활발히 진행 중
◦ 연구용 자율주행 차량 증가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지자체별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활발히 진행
※ 임시운행허가(’16년11대→’23년422대), 시범운행지구(’21년7개→’23년 24개)
- 주요 선진국에서는 무인 로봇택시 운행 등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기술 개발과 도로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 (일본) ‘특정자동운행’(Lv.4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규정 정비(’23년)
▸ (독일) 운전자 없는(Drivelss) 자율주행의 법적 근거 마련(’21년)
▸ (미국, 중국) Lv.4 무인로보택시 완전 상용 서비스 승인(’23. 8. ~ 9.)

 

⇨ 국내 · 외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사업 ‧ 운행 서비스 확대와 함께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도로교통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되던 무인 로보택시의 안전 문제로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에서 GM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중단(’23. 10.)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법・제도 기반 마련 필요
◦ 도로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청은 제도 정비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범정부 협의에 참여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등 진행
※ 자율주행차 실증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18~’19년) / Lv.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정의 규정 및 운전자 준수사항 규정(’21년)
◦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차량(무인 자동차 등) 서비스가 국내 · 외에서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제도의 조속한 확충 필요

 

⇨ 이에,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상황과 국내 ‧ 외 입법 사례를 감안, 도로교통안전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 마련

 

2. 추진 전략

□ (목표) 안전한 자율주행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편리한 이동권 및 교통안전 보장

 

□ (개요) 기존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로드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제도 구축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21),「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 등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하여, 평가검증체계, 운행안전관리, 인프라 조성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 과제 추진

 

3. 추진 내용

(1) 평가검증체계 : “사람+차”자율주행차 운행 안전 확보

□ [사람] 자율주행차 운행의 관리 주체 검증·자격 마련
◦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취득자 대상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추가(’24)
◦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 명확화(’25) 및 검증제도 마련(’25)
※ (독일)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 (일본)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득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업무 실시자 등의 개념 정의
◦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추진(’28)


□ [차]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 향상 지원
◦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타 도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24)
* 자율주행과 일반차 혼재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작사 등에 배포
◦ 자율주행차 준법 운행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이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협력(’27)
※ 현재 자율주행차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사업 진행 중(’21~)

 

(2) 운행안전관리 : 자율주행 신뢰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 일상 속 자율주행 안전 운행 관리방안 정립
◦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 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방법 등 명확화(’25)

◦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 명확화(’27),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 구축(’28~) 등 통행안전 관리 방안 마련
※ 돌발상황 및 재난 발생시 현장경찰관이 자율주행차를 긴급통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R&D 사업 진행 중(’21~)
◦ 자율주행시스템 상용화에 따라, 과로 등에 의한 운전금지 조건(도로교통법 제45조) 등 완화 추진(’28~)


□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한 규칙 마련
◦ 국토교통부 성능 인증 제도 추진에 따라 일정 지역 내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평가하는 운행 허가 제도 마련(’24)
※ 지역 내 교통량 등 교통환경을 평가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가능 여부 확인
◦ 자율주행시스템이 준수해야 하는 통행 규칙(서행 등)을 명확화, 시스템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추진(’26~)


□ 자율주행 교통사고 대응·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Lv.3 시스템의 제어권 전환(Take-Over), Lv.4 시스템이 운행설계 영역(ODD)를 벗어난 경우 등 사고 책임소재와 입증 문제 발생
-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운행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24)
◦ Lv.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 발생시 제조사, 운영자, 운전자 등 다양한 책임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 마련(’26)


□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대외협력 및 교육 제공
◦ 실증용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24), 자율주행시스템 운영 주체별 의무위반에 대한 교육 수립(’27)
※ 시험, 연구 목적용 자율차는 도로 운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운전자가 지정되나 안전교육 등 부재
◦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된 국제 흐름 파악, WP.1 등 국제회의 참석 및 연락체계 구축 등 대외협력 전담기관 마련(’24)

 

(3) 인프라 구축 : 교통정보 기반 자율주행 안전 여건 조성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혁신
◦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통행을 규제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필수 정보를 포함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보 연계 장치 등 기준 배포(’26)
- 교통안전시설 DB 구축 및 정보제공을 통한 운행 안전 확보(’27)


□ 교통정보센터 강화를 통한 자율주행 운행 안전정보 지원
◦ 자율주행차 대상으로 교통정보센터 중심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
· 제공 시범사업 추진(’24), 지자체와 협력, 전국 확대 추진(’27)
◦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운영 법적 근거를 명확화(’24)하고,
-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28~)

 

4. 향후 계획

□ (법제도 개선)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사항, 법규위반 시 법적책임 등 집중 규정


□ (연구개발 사업)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 확장 추진
※ 현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통해 1,197억(7년) 규모 연구개발 진행 중


□ (전담조직 확충)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 구성


□ (대국민 소통 강화) 산 · 학 · 연 및 대국민 공청회 등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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