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 등록 : 2023. 12. 14.
□ 형식 : hwp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붙임1] 건설기술용역_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 자료 다운로드 : [붙임2] 건설기술용역_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 전문
□ 자료 다운로드 : [붙임3] 개정안 주요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기준 및 낙찰하한률을 상향하고,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의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기준 상향(제3조)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기준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기본계획․기본설계의 경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의 경우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나.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별표1,2)
○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
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률 상향(별표 3)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률 상향(60% → 70%)
라.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 개정 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금액기준 및 낙찰하한률을 상향하고,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의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건)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대상 금액기준 상향(추정가격 기준)
구분 | 기존 | 변경 |
기본계획‧기본설계 | 15억 원 | 30억 원 |
실시설계 | 25억 원 | 40억 원 |
건설사업관리 | 20억 원 | 50억 원 |
ㅇ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 평가지표 신설
-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
* (평가항목) 수행능력 – 전문가 역량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인 역량 평가(55점)
ㅇ (건)엔지니어링 종심제 낙찰하한률 상향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률 상향(60% → 7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하며, 필요시 발주청에서 최저입찰가격을 별도로 정하여 계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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