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 개정 : 2023. 12.
□ 형식 : hwp 90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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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체 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20.5.1) 이후, 관리원에 접수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 목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고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누락 등)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업무의 수행 및 해체현장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20.5.1) 이후, 관리원이 수행한 해체계획서 검토 현황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작성 사례를 발췌, 공유함으로써 허가권자와 관계전문가(건축사, 구조, 시공, 건설 안전기술사)의 검토수준 향상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관리자 및 관계전문가의 기술능력 향상과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례집의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관련 제도 소개
- 주요검토항목 및 내용
-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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