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13 page
□ 제작 : 소방청
□ 자료 다운로드 :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내지 제13조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등
적용대상(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설계자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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