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구조물 성능기반 내진설계 및 평가 지침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104 page
□ 제작 : 한국강구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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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주요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나 전부가 강구조로 구성된 건축물의 성능기반 내진설계 및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강구조 건물의 동적거동 및 비선형거동을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초고층구조, 대공간구조, 특수구조 등의 비정형의 강구조시스템의 내진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와 「강구조 내진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KDS 14 31 60)」에 따른다.
(4)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사용재료의 특성과 강도의 요구조건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와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KDS 41 30 10)」에 따른다.
1.2 성능기반 내진설계 일반 절차
(1)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위한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목표를 3.1절 내진등급별 성능목표에 따라 설정한다.
(2) 설정한 내진성능목표를 고려하여 2장 예비설계에 따라 각 구조부재와 접합부에 대한 예비설계를 수행한다.
(3) 예비설계를 통하여 결정된 구조부재 및 접합부 상세를 토대로 선형 또는 비선형 해석모델을 수립한다.
(4) 목표성능수준의 달성 여부는 4장 선형동적절차, 5장 비선형정적절차 또는 6장 비선형동적 절차를 통하여 판정한다. 목표성능수준에 미달할 경우 반복설계를 통해 목표성능수준을 만족시킨다.
(5) 성능기반 내진설계 결과의 타당성은 1.4절에 규정된 제3자검토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6) 1.5절의 내용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일반 절차
(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대상 건축물의 위치, 시공년도, 용도, 지반정보, 주요 단면치수, 접합부 상세 등의 정보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체계적인 현장조사 및 비파괴 시험, 압입법 등을 사용하여 각 단계의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한다.
(2)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목표를 3.1절에 따라 설정한다.
(3) 성능수준은 4장 선형동적절차, 5장 비선형정적절차 또는 6장 비선형동적절차를 통해 판정한다.
(4)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내진성능평가의 경우는 1.5절에 규정된 제3자검토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5) 1.5절의 내용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성능기반 내진설계 제3자검토
(1) 성능기반 내진설계 또는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는 강구조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2인 이상의 내진공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진에 의해 단계별로 그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2) 제3자검토진에는 성능기반 설계 및 평가 실무실적을 보유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학술실적을 보유한 공학박사 학위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반분야 전문가(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3) 제3자검토의 전 과정은 검토 이력과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3자검토 책임자가 검토보고서로 정리하여 발주처나 인허가기관에 제출한다.
1.5 결과보고서의 작성
성능기반 내진설계 및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조물에 대한 기본정보 : 구조도, 접합부 상세, 지반정보 등
(2) 성능목표 산정근거
(3) 해석 모델링 정보 : 입력자료, 구조모델링, m계수 산정근거(선형동적절차 적용시), 소성힌지 모델링 변수 산정근거(비선형정적/동적절차 적용시), 성능점 산정근거(비선형정적절차 적용시) 등
(4) 주요 구조해석 및 설계 결과 : 층간변위, 부재 및 접합부 성능만족 근거 등
(5) 지진파 산정근거(비선형동적절차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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