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43 page
□ 제작 : 소방청
□ 자료 다운로드 :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0조,제26조
건축물 부지 내의 진입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전반경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는 4m 이상으로 가능】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주차차단기․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등(조경 및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통로)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주변 조경은 수고가 낮은 관목류로 식재할 것.
⊙ 단지 출입로에 주차통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유효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 진입로에 설치되는 문주(門柱) 및 조형물․차량 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 높이는 소방 자동차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m 이상으로 적용.
⊙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의 경계석(연석)은 경사로 구조로 설치하거나 턱 높이를 최소화할 것.
⊙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 부분에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하고 공기안전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출 것
- 공기안전매트는 수레 등 바퀴달린 기구에 장착하여 종합방재실 등에 보관할 것.
(종합방재실 등 위치가 지상1층 외의 층에 있을 경우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할 것.)
- 장애물 제거용 전기톱 등 장비를 갖출 것.
- 전기팬식의 경우 설치 예정 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것.
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동법 시행령 제7조의12
소방자동차의 대응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에는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소방자동차 Working Diagram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범위 조정 가능) 구간에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설치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소방관진입창 또는 피난시설(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도록 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조경 및 볼라드 설치로 인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기안전매트 전개 장소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내 경사도는 아우트리거 조정 각도를 고려하여 최대 5° 이하로 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활동공간)의 바닥은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의 중량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도로의 경사면의 경우 그 시작 각도는 3°이하로 권장(경사구간의 시작과 끝은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완만한 구조로 할 것)
위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로 고층건축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방고가차(高架車)’를 말한다.
➡ 고층건물의 재난대응을 주목적으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 연장구조물을 갖춘 소방차(사다리차 또는 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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