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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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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사례집

 

□ 제목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사례집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42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사레집(2023.12.)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사레집(2023.12.).pdf
15.14MB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사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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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발간 배경 및 목적

국토안전관리원은 2017년 4월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해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발주청에서 검토의뢰 받은 보고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이 제도 시행 목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설계사 및 발주청 담당자들이 보고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7년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현황을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 사례를 발췌・공유함으로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제도 소개

도입 배경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발주청)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자(발주청)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발주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목적
시공 전의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을 평가한 후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대상 및 제출시기

⊙ (검토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일부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 적용함.


 (제출시기) 발주청은 최종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제출
* 원자력 시설공사, 같은 항 제5항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제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의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1)에서 5의2)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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