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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질의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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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질의응답집

 

□ 제목 :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239 page

□ 제작 : 조달청

□ 자료 다운로드 : 물가변동 질의응답집(공개)_231227

물가변동 질의응답집(공개)_231227.pdf
4.71MB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주요 내용

 

1.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가. 목 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친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나.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다. 총사업비의 정의
◦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건설사업의 경우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을 포함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부담분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국고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음

 

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국가가 직접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 토목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기타 수요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사업

 

2. 총사업비 관리절차

가. 사업구상(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나.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다. 실시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 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 총사업비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 단,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공사계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라. 공사발주 및 계약 단계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마. 착공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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