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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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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 제목 : 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43 page

□ 제작 : 소방청

□ 자료 다운로드 :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pdf
5.12MB

 

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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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0조,제26조

건축물 부지 내의 진입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전반경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는 4m 이상으로 가능】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주차차단기․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등(조경 및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통로)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주변 조경은 수고가 낮은 관목류로 식재할 것.
단지 출입로에 주차통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유효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진입로에 설치되는 문주(門柱) 및 조형물․차량 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 높이는 소방 자동차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m 이상으로 적용.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의 경계석(연석)은 경사로 구조로 설치하거나 턱 높이를 최소화할 것.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 부분에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하고 공기안전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출 것
- 공기안전매트는 수레 등 바퀴달린 기구에 장착하여 종합방재실 등에 보관할 것.
(종합방재실 등 위치가 지상1층 외의 층에 있을 경우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할 것.)

- 장애물 제거용 전기톱 등 장비를 갖출 것.
- 전기팬식의 경우 설치 예정 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것.

 

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동법 시행령 제7조의12

소방자동차의 대응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에는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소방자동차 Working Diagram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범위 조정 가능) 구간에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설치할 것.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소방관진입창 또는 피난시설(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도록 할 것.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조경 및 볼라드 설치로 인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기안전매트 전개 장소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내 경사도는 아우트리거 조정 각도를 고려하여 최대 5° 이하로 할 것.
소방자동차 전용구역(활동공간)의 바닥은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의 중량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도로의 경사면의 경우 그 시작 각도는 3°이하로 권장(경사구간의 시작과 끝은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완만한 구조로 할 것)
위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로 고층건축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방고가차(高架車)’를 말한다.
➡ 고층건물의 재난대응을 주목적으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 연장구조물을 갖춘 소방차(사다리차 또는 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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