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사례집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95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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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입배경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점검・진단’)은 지난 1994. 10. 21.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 6. 29.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서 교량, 터널,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찾아내어 이를 적시에 보수・보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과업으로, 궁극적으로 시설물의 붕괴・전도를 예방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결함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시의적절한 보수・보강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결함이 계속 방치되는 경우 시설물의 붕괴・전도 사고 등에 따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 붕괴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등 큰 아픔을 경험한 이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점검・진단 평가제도(시설물안전법 제18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다각적인 과정을 거쳐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된 현장조사에 의한 보고서 작성 등으로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2020년 행정처분(과태료, 강제이행금 등) 강화를 통해, 점검・진단 보고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 및 벌점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제도는 이러한 점검・진단 과업을 성실・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능은 크게 ① 점검・진단이 실시된 당해 시설물과 관련하여 용역 보고서 등 실시결과에 대한 부실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② 평가결과가 점검・진단 용역 입찰 참가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부적정한 업체가 점검・진단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 점검・진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는 시설물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유도하게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적인 성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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