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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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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 제목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 등록 : 2023. 12. 14.

□ 형식 : pdf 2 page

□ 담당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1-2. 서울시 평가기준(개정)_전문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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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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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산하사업소․자치구․투자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④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수행실적평가 적용범위) ① 수행실적평가는 영 제52조 및 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방법) ①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용역금액 및 공종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서 평가"라 한다),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제안서 평가"라 한다)로 구분되며, 적용범위는 본절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5조(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적용범위) ①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용역비 및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금액기준과 난이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금액 기준

가. 기술인 평가서 평가 적용범위

․ 기본계획, 기본설계 : 용역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의 용역

․ 실시설계 : 용역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의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를 적용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범위

․ 기본계획, 기본설계 : 용역비 15억원 이상의 용역

․ 실시설계 : 용역비 25억원 이상의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를 적용

2. 난이도 기준

가.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설계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나. 국내 설계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및 지반조건,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다.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당경쟁 등이 우려되어 평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고,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인 투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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