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점검 유의 사항 및 점검가이드
□ 등록 : 2023. 6.
□ 형식 : hwp 15, pdf 20+11 page
□ 제작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자료 다운로드 :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점검 유의 사항 안내
□ 자료 다운로드 : [별첨자료 2] 공동주택 세대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방법
□ 자료 다운로드 : [별첨자료 3]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 2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2022. 1. 1. 시행)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2022. 12. 1. 시행)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이하 “전기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업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자등이 세대내 전기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업무 수행 중 점검 예정 세대의 공실 또는 현관문 개방 거부에 따른 점검 불능이나 안전점검 중인 세대의 점검 중 노후시설 고장 발생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등 분쟁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사전 조치사항
가. 관리규약 입주자등의 의무 조항*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
1) 안전점검 조항이 없는 경우(서울특별시 등)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세대내 안전점검을 포함한다)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2) 안전점검 조항이 있는 경우(경기𐩐인천 등)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에서 “안전점검”뒤에 “(세대내 안전점검을 포함한다)”를 추가하여, 1)의 예시와 같이 변경합니다.
나. 관련 예산 확보
세대내 전기설비등의 안전점검은 신설된 관리주체의 의무라는 점에서 장비구입 및 인력 충원 등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서 반영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규정등*을 작성하여 세대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관리사무소장도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2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규정(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소방계획서(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7조)
가. 입주자등에 대한 안내
1) 전기설비등 점검 예정일시, 예정항목, 유의사항 등 안내
※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공지문 게시 및 안내방송 등을 실시합니다.
가) 예정일시 관련 안내
a) 외부업체 점검 등 외주 계약 체결 시 점검 일정 안내
: 1차, 2차 단계별 점검 시 점검 예정 일정 안내
※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외부업체에 점검업무를 용역(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제외)주는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용역업체의 점검용역은 당해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규정 반영 및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의결, 예산 반영 등 사전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자에 의한 용역업체 점검업무에 대한 지속적 관리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지휘가 필요합니다.
b) 잔여 세대(미점검세대)에 대한 자체 점검 진행 시 점검 일정 안내
: 외부업체 점검 결과 세대 공실 등의 사유로 미점검 세대가 있는 경우 자체점검 일정을 마련한 후 동별, 라인별 등 구체적인 예정 일정을 안내합니다.
c) 세대주 자체 점검(예, 소방시설) 시 점검표, 점검 요령 등 배포 안내
붙임자료*(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방법)을 참조하여 세대주 자체 점검표“”를 배부 및 안내합니다.
* [붙임자료 1]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방법
** [붙임자료 2]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나) 예정 항목 안내
- 소방시설 자체 안전점검의 경우 「소방시설 세대점검 동영상」(별첨자료* 참조)과 「공동주택 세대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방법」** 홈페이지 고시 등 필요합니다.
* [별첨자료 1] 소방시설 세대점검 동영상
** [별첨자료 2] 공동주택 세대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방법
-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등이 세대 전기설비 안전점검 후, 점검 결과작성이 진행됨을 안내합니다.
* [붙임자료 3]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다) 유의사항 안내
a) 세대 동의하에만 진행될 수 있음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 전기𐩐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은 세대 동의하에 진행되며, 기기의 조작은 세대주가 직접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합니다.
b) 전기설비 소유자 등 직접 개방 안내
-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전기설비에 대한 개방행위(예, 개페기 개방, 전기설비 콘센트 등 탈착 등)는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직접 수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c) 노후제품등 보유세대 추가 유의사항 안내
- 노후 제품 또는 고장 의심 제품 등은 전원 개방후 재투입시 돌입전류에 의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c) 부동의 세대 관리책임 관련 사실 안내
- 세대 안전점검 부동의 시 세대내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2) 조치사항
가) A/S센터, 수리점 등 연락망 사전 확보
- 단지 주변 전자제품 수리점, 제품별 A/S 센터 전화번호 등 연락망 안내문 형식으로 사전 작성
나) 우리 단지 방송관례 고려
- 점검 실시의 경우 단지 안내방송 관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점검전 안내 방송을 실시(예, 안내방송에 따른 민원 접수 상황 등 검토)
나. 세대 점검 시 전기안전관리자 등 지휘 요령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중 법령교육 항목에 관련 내용 일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니, 점검전 교육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방점검은 원칙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업체에서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대주 자체 점검, 세대주 요청시 소방안전관리자 점검의 순으로 점검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도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예, 어르신 세대 등 안전취약계층 주거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자체점검 동영상 시청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 세대내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점검업무가 진행되는 반면, 소방시설의 경우 1차적으로 점검 대행업체, 2차 세대주, 세대주 요청 시 안전관리자 순으로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입주민 모두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각 구성원의 의무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휘 요령
가) 세대 동의하에서만 진행하도록 지휘
- 세대 부동의 시 세대 외부 육안점검 등으로 대체하고, 전기 등 개방 등의 정전작업은 제외하며, 비고란에 제외 사유인 부동의 사실 및 부동의 의사 표명 세대주등 이름, 부동의 일시 등 표시하도록 지휘합니다.
나) 정전작업 등 입주자등 직접 수행토록 지휘
- 정전작업(예, 개페기 개방, 전기설비 콘센트 등 제거 등)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고, 관련 내용은 업무일지 등에 기록𐩐보관합니다.
다) 노후제품 정전 작업시 입주자등 사전안내 지휘
- 정전 작업시 노후 제품 또는 고장 의심 제품 등이 있을 경우, 세대주에 고장 발생 가능성 반드시 안내하고 점검에 동의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점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관련 내용 업무일지 등에 기록𐩐보관합니다.
라) 부동의 세대 클램프메터 등 활선 점검 등 대체 점검 등 검토 지휘
- 점검 세대와 고장 발생에 따른 책임 등 문제 발생 시 부동의에 따른 정전상태의 점검을 중지하시고, 세대주 부동의에 따른 활선상태에서의 후크메터(클램프메터) 등을 이용한 대체 점검이 진행됨을 고지 후 활선상태의 대체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시고, 관련 내용은 점검표와 업무일지 등에 기록𐩐보관하도록 합니다.
2) 조치사항
가) 안전장비 등 지급
- 안전장비 및 보호구 착용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가.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1) 입주자등에 대한 안내
가) 점검 실시 안내 방송
1) 당일 점검 예정 동𐩐라인에 안내 방송 실시합니다. 이 경우 구분 방송이 가능한 단지는 해당 동𐩐라인에 한하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2) 점검 부동의시 점검이 진행될 수 없음과 화재등 발생시 관리책임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3) 점검이 실시되는 동𐩐라인별 구분 방송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방송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등에 대한 지휘 사항
가) 세대 동의하에 진행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 단지 주변 A/S 센터 연락처 등 세대 요청시 교부용 안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다) 세대 점검시 보호구 등울 지급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다) 점검 결과 원본은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완료 및 부동의𐩐점검미완료 등을 구분표시한 색인자료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점검 부동의 세대 등 추후 세대 화재발생 시에는 책임주체 관련 분쟁발생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시설
※ 세대점검 시 별첨의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발췌 변형) 참고하여 점검업무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1) 입주자등 안내 사항
가) 점검 안내 방송 실시
1) 당일 점검 예정 동𐩐라인에 안내 방송 실시합니다. 이 경우 구분 방송이 가능한 단지는 해당 동𐩐라인에 한하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2) 관리업자에 의한 점검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체점검을 할 수있음과 이 경우 점검중인 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점검전 세대 우편함 투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점검이 실시되는 동𐩐라인별 구분 방송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방송합니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등에 대한 지휘 사항
가) 세대 동의하에 진행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 세대 점검 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하고, 안전관리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지휘합니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용역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계약된 인원이 제대로 투입되는 것인지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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