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사업자 부실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대응 가이드
□ 등록 : 2024. 2. 15.
□ 형식 : pdf 13 page
□ 제작 : 대한전문건설협회
□ 자료 다운로드 : (240207) (붙임) 원사업자 부실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대응 가이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의하여 기업의 부채를 동결하고 조정하는 기업구조 조정방식
□법정관리와 달리 법원의 개입이 없고, 기업의 채권단이 주도
□절차 : 해당기업 경영 정상화 계획안 수립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 (채권액 기준 75% 동의, 요건 미충족시 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 의결시 공동관리 절차 개시
1. 하도급 대금 보증금 청구
원사업자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하도급법 제13조의2)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보증기관에 지체없이 청구 필요
- 공기연장, 공사대금 증액 등 하도급 계약 변경시, 원사업자 및 보증기관에 보증기간 연장, 보증금액 한도 등 추가보증을 요구
-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수급체의 원사업자 워크아웃시 → 다른 구성원에 하도급 대금 보증금 청구 가능 (다른 구성원이 대금 미지급시 보증금 청구 가능)
2. 하도급 대금 직불 요청
원사업자 지급 정지, 파산, 그밖에 유사한 사유,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없는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발주자에 지체없이 청구 필요 (확정 이자 필요)
- 발주자가 부실한 경우, 발주자가 시공사와 동일한 경우는 직불로 전환해도 대금 체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직불 전환시 대금 지급 채무 소멸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직불 청구시기 등을 명확히 관리
- 원사업자 공사대금보다 선행 가압류 등 보전 채권액이 많을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 거절 가능성이 있음
※ 압류금지 채권액 포함 보전 채권액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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