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본문

반응형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 제목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 등록 : 2024. 2. 14.

□ 형식 : hwp 34 page

□ 제작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자료 다운로드 : (붙임1)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붙임1)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hwp
0.15MB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반응형

 

 

주요 내용

 

1. 지난 경과

ㅇ ~‘23. 8월 : 민원 등에 의거 개정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1.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명확화(안 제4조), 2. 참여기술자 등의 평가대상 사업 의무 참여 명시(안 제4조의2),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마련(안 별표), 4. 업무 여유도 평가대상 확대(안 별표), 5. 영업정지 등 감점대상 명확화(안 별표), 6.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제출서류 규정 구체화(안 별표), 7. 분야별 책임기술자 미평가 시 평가방법 구체화(안 별표), 8. 점수 산정기준 및 기타 오기 등 조문 정비(안 별표), 9. 사업비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금액 상향

 

ㅇ ‘23. 8. 14. ~ 8. 21. : 1차 의견수렴, 총 30개사 의견제출

* (주요의견) 1.  업체 유사수행실적 평가 시 추정금액 대비 실적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 도입, 2. 사업비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금액 기재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상향 등

 

2. 개정(안) 주요 내용 (참고1~3 참조)

가.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시 별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배점 조정 필요시 ±2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이 경우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기술자 등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청 승인 하에 평가점수 등이 동등 이상인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자 등이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참여기술자 교체가 필요함에도 교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이를 사유로 차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업체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참여의향서 항목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주청이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라. 업무 여유도 평가는 당해 사업수행에 실제로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평가대상을 확대함(안 별표)

 

마. 공동입찰참가 시 참여기술자는 참여지분율대로 인원을 구성하여 평가받고, 업체 능력 및 신용도 평가는 구성원별 실적 또는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하는 등 공동입찰참가 시 평가방법을 평가항목별로 구체화함(안 별표)

 

바.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원은 분야별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2인 이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평가인원 조정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삭제하고, 영업정지 근거법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자격정지 등 근거법령을 「국가기술자격법」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감점대상 범위를 명확화함(안 별표)

 

아.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 업종 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업체가 신설 또는 합병하는 경우 각 평가 방법을 구체화함(안 별표)

 

자. 사업비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금액을 소형사업 1억 미만을 기재부 장관 고시금액(現 2.2억) 미만으로, 중형사업 1억 이상 3억미만을 기재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 5억 미만으로, 대형사업 3억 이상을 5억 이상으로 상향함(안 별표)

 

차. 사업수행능력 적격통과점수 설정, 분야별 책임기술자 미평가시 평가방법, 참여기술자 유사실적 중복기간 산정, 평가점수 단위 기준 등 기타 평가방법을 명문화하고 일부 오기를 수정하는 등 자구를 정리함(안 별표)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2023년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 순위 (tistory.com)

 

2023년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 순위

2023년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 순위 ※ 이미지 출처 : 엔지니어링 데일리 엔지니어링업계 “어닝 서프라이즈”…19위권까지 수주 1,000억원 - 엔지니어링데일리 (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성

studyingengineer.tistory.com

2022 엔지니어링 산업 경진대회 BIM부문 대상 (고성~속초 동해 스마트 고속도로 제5공구 BIM 설계) (tistory.com)

 

2022 엔지니어링 산업 경진대회 BIM부문 대상 (고성~속초 동해 스마트 고속도로 제5공구 BIM 설계)

고성~속초 동해 스마트 고속도로 제5공구 BIM 설계 □ 제목 : 2022 엔지니어링 산업 경진대회 BIM부문 대상 □ 사업명 : 고성~속초 동해 스마트 고속도로 제5공구 BIM 설계 □ 등록 : 2022. 9. 23. □ 형식

studyingengineer.tistory.com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tistory.com)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 제목 :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 공표 : 2023. 12. 6. □ 형식 : pdf 1 + hwp 60 page □ 주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자료

studyingengineer.tistory.com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전문 (tistory.com)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전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전문 □ 제목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전문 □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91호 □ 등록 : 2023. 9. 5. □ 형

studyingengineer.tistory.com

건설 엔지니어링 상위 15개 업체 해외 수주 실적 (1분기~3분기) (tistory.com)

 

건설 엔지니어링 상위 15개 업체 해외 수주 실적 (1분기~3분기)

건설ENG 15社 해외수주 실적 □ 제목 : 건설ENG 15社 해외수주 실적 □ 등록 : 2023. 11. 9. □ 작성 : 이명주 기자 □ 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 □ 링크 : https://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07&fbcli

studyingengineer.tistory.com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