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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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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

 

□ 제목 :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24 page

□ 제작 : 해양수산부

□ 자료 다운로드 :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해양수산부, 2023.12.)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해양수산부, 2023.12.).pdf
1.10MB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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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개요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함
본 가이드북은 항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적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분석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유도하고 항만 건설공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스마트 안전장비 지침/법령

2.1 스마트 안전장비 공공의무화 지침(국토교통부, 2019. 04)

목적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2019.04.11.)」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

 

설계 시행단계
-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함
-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 발주청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공사 시행단계
-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 미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관리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 신규 착공 및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음

 

2.2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 개정 시행(국토교통부, 2020. 03)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하여,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
-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한다는 방침
- 총 공사비 300억 이상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04)」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 관련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7호)
- 발주자는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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