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국사책으로 역사를 배울 때 이번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을 배울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이라 부를 테고, 멍청한 대통령의 자폭쇼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전시작전권이 있는 한미연합사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엄은 전시나 재난 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잠시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죠? 국민들을 위한게 있었나요? 전쟁이나 재난이 없는데 우릴 누구로부터 보호해요?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로 정의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이 그랬죠. 요약하면, 종북 반국가세력이 예산을 깎고 장관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다고요.
그게 전쟁과 재난인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포고령은 더 가관입니다.
포고령 전문을 보시죠.
제 1 포고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아무런 법적, 정무적, 현실적 정당성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저는 탄핵이나 하야가 아니라 긴급 체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죄인가요?
이제 끝냅시다!
https://v.daum.net/v/202412041555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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