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
➊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자료제출 요청 (제6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
➋ 전문기관 등록 시 등록현황을 JIS에 입력 (제12조제1항, 상시)
➌ 전문기관의 변경사항 발생 시 JIS에 입력 (제12조제2항, 변경된 날 부터 30일 이내)
※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➎ 1년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JIS에 입력 (제12조제4항, 상시)
시·도지사
➍ 전문기관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후 JIS에서 승인 (제12조제3항, 상시)
➏ 전문기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결과를 JIS에 입력 (제12조제5항, 상시)
➐ 국토부 요청 시 JIS를 통한 전문기관의 등록현황 및 변경사항 제출 (제12조제6항, 상시(등록현황) 또는 매 분기 말일까지(변경사항))
➑ 국토부 요청 시 JIS를 통해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현황 제출 (제13조제1항, 매년 3월31일까지)
➒ 국토부 요청 시 JIS를 통한 전문기관의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제15조, 상시)
시장·군수·구청장
➒ 국토부 요청 시 JIS를 통한 전문기관의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제15조,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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