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 도시계획현황
□ 발행 : 2023. 7.
□ 형식 : pdf 927 page
□ 제작 : 한국국토정보공사
□ 자료 다운로드 : 붙임_2022 도시계획현황_통계책자(용량축소)
1. 작성 목적
본 통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도시 정책수립 및 개발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작성 기준
조사의 내용적 기준은 “고시” 및 “공고”이며, 시간적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임.
3. 작성 방법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이 통계자료를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 입력하고, 국토교통부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입력자료를 검증하여 통계를 최종 생산함.
4. 작성 내용
도시일반 - 용도지역·지구·구역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 도시·군계획사업 -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 등
5. 작성 체계
시·군·구 → 광역시·도 → 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도시사업부)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6. 자료활용
가. 정책결정 기초자료
- 도시정책수립 및 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관련 정책 판단 기초자료 제공
- 전국단위/시도단위/시·군·구 단위 항목별 자료제공,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등
나. 관련기관 자료제공 : e-나라지표(통계청), 통계누리(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자료 제공
정 의 : 도시지역 인구는 국가전체에 대한 도시적 생활양식 및 산업구조 분석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지표
의 미 : 용도지역상의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도시지역 인구비율을 통하여 도시화 진행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지표 ( 용도지역상 도시인구 / 전체인구)
지 표 현 황 : 도시지역 인구 중 52.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가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 표 변 화 : 2022년 도시면적은 전국토의 16.7%를 차지하며,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91.9%로 2005년 90%를 넘긴후 17년간 2%P 증가에 그쳐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종착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의 미 : 용도지역상의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면적을 기준으로 도시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
지 표 현 황 : 녹지지역을 제외한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전국 평균 91.96㎡이며, 전남이 281.43㎡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이 39.45㎡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표 변 화 : 2022년 용도지역 지정면적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16.7%로 2004년 15.9%에서 2018년 16.7%까지 증가세를 보인 이후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의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의 미 : 용도지역 면적의 지정현황을 전국 및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 표 현 황 : 용도지역(106,232㎢)은 농림지역 49,244㎢(46.4%), 관리지역 27,304㎢(25.7%), 도시지역 17,791㎢(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로 구성되어 있다.
지 표 변 화 : 전년도 대비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13㎢), 상업지역(1㎢), 공업지역(12㎢)은 증가하였고, 녹지지역(-12㎢)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도시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던 관리지역은 55㎢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43㎢,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면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의 미 : 용도지구의 개소수, 면적 등 지정현황을 전국 및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 표 현 황 : 2022년 말 기준으로 용도지구의 총 면적은 2,543.1㎢이며 취락지구(713.9㎢)가 가장 크고 다음 경관지구(591.8㎢), 개발진흥지구(585.4㎢) 순으로 나타났다.
지 표 변 화 : 2022년 말 기준으로 용도지구의 총 면적은 2,543.1㎢이며 2020년 대비 19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의 미 : 용도구역의 개소수, 면적 등 지정현황을 전국 및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 표 현 황 : 2022년 말 기준 전국 용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3,792.8㎢, 수산자원보호구역 2,831.6㎢, 도시자연공원구역 343.3㎢, 시가화조정구역 1.0㎢, 입지규제최소구역 0.2㎢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 표 변 화 : 2022년 용도구역 면적은 6,968.9㎢이며 전년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도시자연공원이 9.6㎢ 줄어든 343.3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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