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사업유형별 추진프로세스 및 업무매뉴얼
□ 발행 : 2023. 7.
□ 형식 : pdf 254 page
□ 제작 : 토지주택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사업유형별 추진프로세스 및 업무매뉴얼 (전자책_출력가능)
-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이에 의하면 리모델링은 '대수선에 그치는 것'과 '증축이나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분 가능
- 건축법 제2조 제1항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주택법 제2조 제25호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대수선하는 행위
② 증축하는 행위
③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9호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구조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로서 대수선의 범위도 특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리모델링에서 증축은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40% 이내에서 가능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상인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능)
- 그리고 세대수 증가는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이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가능
- 증축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대한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 그리고 별동증축 (기존 단지 내 여유부지에 별동 신축)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 가능
- 수직증축은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고 안전진단 결과가 A 또는 B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3개층 이내에서 가능 (대상 건축물이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하며,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일 때는 수평증축만 가능
- 주택법은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증축 가능한 비율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의 증축 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도록 규정
-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는 '각 세대 전용면적 증가분의 합'을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예로 들어, 85m2 이하 평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는 세대 전용면적의 확장이 40%까지 가능하므로, 각 세대 전용면적 증가분의 합은 최대 40%
- 사업주체는 이 증가분을 활용하여 주동부 수직증축, 주동부 측면의 수평증축, 그리고 단지 내 별동증축 등을 통해, 단지 여건에 맞는 공간 확보 및 세대수 장가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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