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21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927(조간)_민간_대기물량_빨리_짓게_하고_공공_12만호_추가_공급(주택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별첨)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ㅇ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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