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 개정 : 2023. 10. 25.
□ 형식 : pdf 113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뉴얼 중 법령 사항의 경우 해당 법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외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에는 아래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 “국토안전원”이란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시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의해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4) “승인기관”이란 인·허가기관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검토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본 매뉴얼은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 감리자, 승인기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http://www.csi.go.kr)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설명만 기술되었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안전제도의 이행력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설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5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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