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등록 : 2023. 10. 27.
□ 형식 : pdf 13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중대시민재해 해설서_판권수정_a5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원료 ․ 제조물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이 존재하였고,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안전인력, 안전예산 등은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투입할 수 있으나,
- 종전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면서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함
▲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기관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둠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법인 또는 기관의 전체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예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법인 또는 기관은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 분야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사항 및 적용 예시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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