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하도급 현장 단속 실시
□ 보도 : 2023. 12. 13.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1213(조간)_불법하도급_의심현장_883개_현장_단속(공정건설지원팀)
-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
□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ㅇ 또한, 10월 31일(화)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ㅇ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 (사례)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A개발은 비계공사를 건설업 미등록자인 자재임대업체 B에게 자재 임대계약이 아닌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B)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경우로 A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B는 5년 이하 징역 대상
ㅇ 임금지급률이 낮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사고현장 및 신고현장 등 총 957개 현장 단속결과 242개 현장(25.3%)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ㅇ 무자격자 하도급(501개) 및 전문공사 하도급(309개) 등 총 883개 의심현장
ㅇ (무자격자) 건설업 무등록 업체 등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
ㅇ (전문공사)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하도급
ㅇ (소규모공사)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ㅇ (상호시장) 상호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20% 초과하여 하도급
ㅇ (일괄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ㅇ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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