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보도 : 2023. 12. 12.
□ 형식 : hwp 2+6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자료 다운로드 : 231212(조간)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더다임 전환(주택건설공급과)
□ 자료 다운로드 : 231211(안건)_공동주택_층간소음_해소방안
□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ㅇ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점검강화, 기술개발 등 포함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22.8),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중
□ 다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 성능보강 융자 사업의 한계 등 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층간소음을 해소하기에 역부족
ㅇ 특히, 성능검사(사후확인제)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의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이행시 강제할 수단도 부재
□ 또한, 융자 위주 지원사업은 국민의 자발적 성능보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원대상에서 기축주택을 사실상 배제하는 효과 발생
ㅇ 이에 따라, 기축주택 거주 국민은 층간소음 해소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현재와 유사한 주거여건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
1. (신축) 소음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➊ 보완시공 의무화
□ (현황)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사용검사권자(지자체)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보완시공을 권고토록 규정하고, 그 외에는 페널티 부재
ㅇ 현재는 사업주체가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중 선택 가능하며, 보완조치 권고 미이행시 소송 이외에 대안 부재
□ (개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손해배상 갈음 허용
ㅇ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충족시까지 재수검의무 부여하고, 사후조치 미이행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토록 개선
➋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 (현황) 성능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한테만 통지*
* 현재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2.9.15)이 법사위 계류 중
□ (개선)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 장래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보완시공은 입주예정자만 통지)
➌ 점검시기 조기화
□ (현황) 건설사 품질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완시공도 곤란*한 경우 발생 가능
* 공사 완료 후 성능검사 미충족시 바닥 전면재시공 불가피 → 재정 부족 등 건설사 시행 곤란
□ (개선)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검사기준 미충족시 보완토록 조치
*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 대상, 통상 준공 8~15개월 前
➍ 검사 수 확대
□ (현황) 성능검사 대상이 유형별* 세대수의 2%에 불과하여 검사를 받은 일부 세대가 전체 세대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 전용면적(60m2이하, 60~85m2, 85m2 이상)과 층수(10층이하, 11~30층, 30층초과)로 분류
□ (개선) 검사 세대수를 2→5%까지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 제고
2. (기축) 융자 지원 중심 → 재정 보조 전환 검토
➊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
□ (현행) 융자 지원임에도 다소 높은 기준*(대상·금액·금리등)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바닥 방음공사 유도에 한계
* (대상) 리모델링 조합 / (기준) 1·2등급 바닥구조 시공 / (조건) 최대 500만원, 연 4%
□ (개선) 저소득층 대상으로 재정 보조, 그 외는 융자 지원방안 검토
ㅇ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 이외에 개인이 시행하는 바닥방음 보강공사까지 확대하고, 조건도 합리적으로 완화
➋ 방음매트 시공 지원
□ (현행) 저·중소득층 대상* 융자사업 추진 중이나, 실적 다소 저조
* (금액) 최대 300만원 (연소득,이율) ①4천만원↓, 무이자 ②8천만원↓+유자녀, 1.8%
□ (개선) ’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으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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