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 건설·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신기술사용협약자 매뉴얼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58 page
□ 제작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자료 다운로드 : 2024년_건설신기술_활용실적_신고_매뉴얼_(용량축소)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관련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⑥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활용실적 제출)
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활용실적)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관련법령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⑨ 교통신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②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ㅇ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활용실적의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영 제99조제9항 및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활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영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야 한다.
ㅇ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활용실적)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불인정 사례
ㅇ 건설신기술의 범위 외 실적 신고(신기술 범위외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ㅇ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시 지분율 초과 신고(공동도급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지분율이 아닌 100%의 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ㅇ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비자발적 신고 (비자발적 실적임에도 자발적 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ㅇ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외 활용실적 신고 (보호기간 내에 설계 또는 시공하지 않은 경우)
ㅇ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미신고(개발자가 보호기간 내에 미신고한 경우)
ㅇ 특허로 입찰공고 되었으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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