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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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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 제목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발행 : 2023. 12.

형식 : pdf 22 page

제작 : 고용노동부

자료 다운로드 : 12.8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발표(고용차별개선과)

12.8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발표(고용차별개선과).pdf
1.38MB

자료 다운로드 : 12.8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별첨 고용차별개선과)

12.8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별첨 고용차별개선과).pdf
0.82MB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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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Ⅰ. 배 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차별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자율적 차별 예방 및 개선 사례를 소개하여 사업장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불합리한 관행·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기본 원칙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근로자

 

2) 사용자는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함을 이유로 해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제18조에 따라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우로 인정될 수 있다.


6)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는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 등의 영역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준수를 위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사업 내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Ⅲ.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권고 사례

1. 임 금
가. 기본급 등
□ 권고 사항
사용자는 임금을 책정함에 있어 어떤 요소를 반영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나,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그 격차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점검한다.


□ 자율개선 권고 사례
1. 사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근속연수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 경우

A사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 X와 기간제 근로자 Y가 있다. A사는 1년 이상 근무한 X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지만, 1년 이상 근무한 Y에게는 기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개선 권고) 근속연수가 반영된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른 부분에 있어 동일한 근속연수는 동일하게, 근속연수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2. 사례: 업무량 등이 변화했으나,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B사에는 버스 운전사 정규직 근로자 X와 기간제 근로자 Y가 근무하고 있다. 당초 정규직 근로자 X가 운행하는 노선이 승차인원과 교통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Y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노선을 운행하며 수송인원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운전사 X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개선 권고) 업무량 변화 등 현재 상황 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 등이 반영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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