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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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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림아이 2023. 12. 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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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 제목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 발행 : 2023. 8.

□ 형식 : hwp 26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개정(23.08.02보완)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개정(23.08.02보완).hwpx
6.47MB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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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목 적

○ 이 매뉴얼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점검주체인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공기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화장실 정책 및 설치·관리 등과 관련된 시·도, 시·군·구* 및 법인 또는 개인

* 이 매뉴얼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군·구에 포함하여 작성

-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이 설치한 화장실의 경우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소규모 노래방, 음식점 등에 설치된 화장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경우에도 필요시 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

 

□ 관련 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제8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 (12)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7·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등 침입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불법촬영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탐지장비 대여(무상) 관련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근거로 수립・시달한 기본 시책의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

* 국가․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만, 해당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19.7.23 중앙선관위 >

 

□ 공중화장실 의 정의(법제2조)

○ (공중화장실)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시··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 적용대상(법제3조, 영제3조)

1.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예) 북한산 국립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2.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 예) 제주 중문관광단지 등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예) 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 예)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예) 올림픽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6.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예) 고속도로 휴게소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예) 서울역, 대전역 등 기차역

8.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시설

* 예) 경복궁역, 시청역 등 지하철역

9.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예) 제주항 여객터미널, 인천항 여객터미널 등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 예) 유선장(오리배, 수상스키 영업장), 도선장(수상택시 도선장) 등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예)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예) LPG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예) 장충체육관, 잠실야구장 등

14.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15.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예)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장례시설 : 장례식장

17.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

-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근린시설, 업무+근린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의

·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점검계획 수립

○ (수립주기) 2, 시·도, 시·군·구*, 소속·산하 기관별 점검계획 수립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군·구에 포함하여 점검절차 부여

○ (주요내용)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반 구성·운영, 민간소유 화장실 지원, 홍보계획 등 포함

※ 분기별 점검실적 제출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상시점검반

- 자체인력(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2인 1조로 구성, 매일 운영

-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반 구성시 성별 고려

○ 합동점검반

-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이나 지자체 필요시 운영

※ (참고) 합동점검반 구성방식(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구성·운영)

- 지방경찰청과 MOU체결, 순찰 강화,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추진

- 아울러, 관련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휴가철 집중단속기간 운영

※ 점검대상 및 주기 공유를 통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확보

 

□ 점검방법

○ (사전교육) 점검반에 대해 집합교육(정기・수시・상시) 실시

-(정기교육) 점검방법 및 요령, 불법촬영 탐지장비 정보 등에 대해 반기별 집합교육 실시

-(수시교육) 점검반원 및 불법촬영 탐지장비 교체한 경우 등 필요한 교육내용 발생한 경우

-(상시교육) 상시 및 일상점검 등 대상에 대한 정보(공중화장실 유형・특성 등), 불법촬영 탐지장비 사용법 및 점검요령 등 교육

※ 불법촬영 사례, 점검 방법, 불법촬영 탐지기 사용법* 등 반드시 교육

* 지자체별 구비한 점검 장비별 사용설명서를 작성해 교육 권장

 

○ 점검 사전준비

- 입구에 안내표지판(‘점검중’)을 비치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점검방법

- 탐지장비(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를 활용해 점검

- 탐지기 장단점에 따라 병행 운영 권장(예, 전파 + 적외선탐지기)

* 전파탐지기 : 전파를 발사한 다음 그 전파가 목표물에 부딪쳐서 반사하는 것을 포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

* 렌즈탐지기 :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 소등하게 되어 그 빛을 이용하여 보이는 사물 중 빨간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하여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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