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6.1)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68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1._고용개선지원비_원가반영_및_집행매뉴얼(Ver_6.1)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 ’23.12.31.까지 적용기한이었던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 비율을 건설현장 임금지급 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재산정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및 정산 원칙 명확
○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 작성 검토 시 고용개선지원비 조정없이 반영 협의
○ 고용개선지원비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근로자를 위한 비목 정산요령 준용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확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공사로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가 계약공사(3억원 이상) 등의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앱(무료) 보완적 활용
* 단, 모바일앱 사용 시에도 전자단말기는 의무 설치
□ 기타 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 지급기준 변경
- 청년층(34세 이하, ’90.1.1.이후 출생), 저임금(239만원 미만) 대상
* 저임금 대상은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노동정책담당관-11224호)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인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확인 강화
- 시공사가 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인쇄하여 제출 시 “바닥글”에 브라우저 및 배경 그래픽에 “서울특별시 휘장” 워터마크 인쇄 확인
○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은 퇴직공제부금에 기포함으로 별도비용 미반영 조치
◈ 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한다.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을 위한 필수조건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카드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 지원)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1. 유급휴일 보장(주휴수당 지급)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② 그간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포괄임금 계약서를 금지하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사용 한다.
③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를 출력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① 건설일용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24년도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의 최대80%를 지원한다.
※ 대상 : 34세 이하*, 월 노무비총액 239만원 미만(월 근로일수 8~12일 : 60%, 13일 이상 : 80% 지원)
* 34세 이하 : ’24년(’90.1.1.이후 출생)
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은 내국인에 한정한다.
3.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①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최대 50%)를 지급한다.
② 상시고용 평균비율 대비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내국인 고용 90%이상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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