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 안전작업 안내서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75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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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때까지 그 구조물의 형상을 유지하고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으로, 동바리의 구조는 지주 형식 동바리와
보 형식 동바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 형식 동바리는 바닥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어 주로 교량 등 토목시설물이나 물류창고 등 층고가 높은 건축물 건설공사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데크플레이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또는 강제 갑판(Steel Deck)】은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의 강재를 요철ㆍ가공한 판형 부재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바닥구조를 형성하는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 동바리의 일종입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11.14)
제2편 제4장 제1절(거푸집 및 동바리) 제328조~제335조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611호, 2023. 8. 8.)
◇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대형사고 지속) 거푸집 및 동바리 붕괴 사망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 지속
< 거푸집 및 동바리 붕괴로 인한 다수사망 사고사례 >
① `19.3월 안동 환경시설(사망 3명), ③ `22.10월 안성 물류창고(사망 3명),
② `22.1월 광주 공동주택(사망 6명), ④ `23.8월 안성 근생시설(사망 2명)
ㅇ (명확화) 종전 기준은 공정·작업순서와 무관하게 일반 안전조치와 세부 기술적인 조치기준이 혼재하여 건설종사자도 이해가 어려움
ㅇ (현행화)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에 대중화된 공법(데크플레이트 등) 관련 핵심 안전기준이 불명확하고, 낡은 규정은(목재동바리 등) 잔존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핵심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낡고 불합리한 규정은 현행화하여 안전보건규칙의 현장 이행력 제고
(용어 정비)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상의 용어와 실제 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 국토교통부 고시(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50 05 : 2023) >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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