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보도 : 2023. 12. 13.
□ 형식 : hwpx, pdf 6 page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1213(★엠바고 11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재난안전조사과)
- 재난원인조사반, 예・경보 및 대피체계 확립 등 20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하여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2023년 7월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 사망 26명(경북 21, 충남 3, 세종 1, 충북 1), 실종 2명, 부상 16명, 이재민 56가구 94명
○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이 참여하여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
○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조사반은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도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 이러한 원인분석에 따른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2.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4. 급경사지 및 비탈면에 대한 관리를 개선한다.
5. 사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 대피정보 전파수단 보강, 주민 대피훈련·교육 강화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은 “학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지난 7월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면서
○ “정부는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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