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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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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 제목 : 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 발행 : 2022.

□ 형식 : pdf 102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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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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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설 하도급 분야 등 주요 운영 시스템

1.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운영 시스템)
◎ 서울시(자치구 포함) 발주 공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내부행정망)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가 공정관리, 안전점검, 준공도면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사항을 사용하는 시스템임
※ 사용자 안내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One-PMIS 시스템 참조(htps://pmis.eseoul.go.kr)


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시스템)
◎ 2020. 11. 1.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사용함
◎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구분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임
◎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은 도급금액이 3천만원5)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임
※ 교육자료는 조달청 시스템 참조(http://www.g2b.go.kr)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구분지급 의무화 [구분지급 : 2022.1.28.시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2.1.28.시행]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31.>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3.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시스템)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 4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이 의무화
◎ 건설사업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는 현장내 설치하고 건설 근로자 전용 전자카드를 발급 안내하여야 함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방법 등 참조(https://ecard.cwma.or.kr)

 

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국토교통부 운영 시스템)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하도급참여 제한대상자 게재, 수급인 벌점 당사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설업 정보를 종합 관리함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공고하여 알림
※ 건설사업자 벌점조회 참조(http://www.kiscon.net)

 

5. 건설공사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 시스템)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함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 건설공사대장 조회 참조(http://www.kiscon.net)

 

6. 기타 건설분야 운영 시스템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로 건설업에 관한 조사통계, 건설기자재 수급 및 노임조사를 공표함
※ 해당 홈페이지 참조(http://www.cak.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건설부분 시중임금 자료를 제공함
※ 해당 홈페이지 참조(http://www.kosca.or.kr)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연간 공사실적 등 조사통계를 제공함
※ 해당 홈페이지 참조(https://www.fma.or.kr)

 

◎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사고 사례 등 DB화 등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으로 관련자료를 제공함
※ 해당 홈페이지 참조(https://www.c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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