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도 고용보험제도 안내 리플릿
□ 발행 : 2023. 2.
□ 형식 : pdf 38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고용보험안내 내지 최종
01. 고용보험에 대하여
02. 피보험자관리
03. 고용안정사업
04. 직업능력개발훈련
05. 실업급여
06. 모성보호지원
07. 자영업자 고용보험
08. 예술인 고용보험
09.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0. 국민취업지원제도
11.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12.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적용제외
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③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④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 적용이 제외됨
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연적용 대상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외국인 근로자: 원칙은 적용제외
※ 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⑥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tistory.com)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플랫폼 활용방안 (tistory.com)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 (tistory.com)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tistory.com)
2023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2) | 2023.08.08 |
---|---|
오피스 시장의 지각변동: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부상 (2) | 2023.08.07 |
알쏭달쏭 실수하기 쉬운 연구비 규정 - 연구비 관리 심화편 (0) | 2023.07.07 |
2022년 재택근무 우수사례집 (0) | 2023.05.11 |
ChatGPT 활용사례 및 활용 팁 (0) | 2023.04.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