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4 신규 참여 연구진이라면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P.06 알쏭달쏭 헷갈리는 연구비 규정, 사례로 배워보아요!
01. 인건비
02. 연구시설·장비비
03. 연구활동비
04. 연구수당
05. 연구재료비
06. 위탁연구개발비
0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08. 간접비
09. 기타
P.28 연구비 점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상시점검
02. 정산절차
01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연구비 카드 발급 전이라면 법인카드 사용가능
**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제 재원 활용 (연구개발비 수령 후 시스템 등록 및 계좌이체)
02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적어도 해당연차 종료 3개월전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 해당연차 종료 3개월전까지 민간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구비 집행이 시스템(Ez-baro)에서 자동중단됨
** 건별지급기관은 시스템(Ez-baro)에서 발급되는 민간부담금 가상계좌에 입금, 일괄지급기관은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
03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단계로 구분된 과제는 단계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①보고서 발간 및 평가관련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②연구수당”, “③연구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
**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04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비 등 집행 시 아래의 도입기한 내에 검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연구시설·장비 :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 완료
- 연구용 SW :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 체결
* 연구종료일이란 단계로 구분된 과제는 단계종료일을 말함
** 연구용 SW의 경우 연구종료일 2개월 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해야 인정 가능
05 항목별로 정해진 기한 내 검수 및 연구비 집행이 완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이월하여야 합니다.
* 현물 및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이월 불가
06 연구비 계획 변경 전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인지 꼭 확인하세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참고
07 성과물 홍보비용,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은 간접비로만 집행가능합니다. 관련 비용이 필요한 경우 간접비를 꼭 계상하세요.
08 직접비 사용비율이 저조할 경우 연구수당, 간접비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접비를 이월하게 되는 경우 연구수당, 간접비 집행가능금액 재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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