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길잡이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50 page
□ 제작 : 안전보건공단
□ 자료 다운로드 : [2023-산업보건실-568]_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_내지(용량축소)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 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1.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4.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5.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② 위생설비 설치 계획
③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보호구 등 세척 방법,
④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⑤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⑥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 · 제거 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⑦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⑧ 비상연락체계 등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및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석면해제·제거 작업장은 통제장소로 간주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작업장소로 출입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임을 공개하고,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안내판 등을 그림 2-2의 양식을 참고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석면작업 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한 경계선을 만들어 무단출입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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