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동향브리핑 제 948호
□ 발행 : 2024. 3. 15.
□ 형식 : pdf 9 page
□ 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건설동향브리핑 948호-일반관리비율, 층간소음, BIM 전문인력
시장과 제도 간 격차 심화,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필요
- 35년간 일반관리비율 상한 6% 불변, 중소건설업 10%, 건설업(전체) 7.5% 상회 -
층간소음 갈등, 합리적 해소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 시공기준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소 불확실, 소음 분쟁에 대한 다각도 접근 필요 -
BIM 전문인력 양성,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조 이뤄져야
- BIM 관련 교육과 자격 모두 전문인력 양성에 미흡, 대상별·수준별 프로그램 필요 -
- 35년간 일반관리비율 상한 6% 불변, 중소건설업 10%, 건설업(전체) 7.5% 상회 -
건설업(시설공사업)의 일반관리비율은 1989년 이후 35년간 6%로 상한 불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에서 밝히는 일반관리비의 내용과 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임.
-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함.
- 나아가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즉,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제도적으로 일반관리비율은 ➀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② 일반관리비의 비목에 맞는 세부 비목을 우선 선별한 후 ③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반관리비율로 하되, ④ 산업별로 상한을 두는 체계로 파악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율 증가 추세, 특히 중소건설업은 상한 6%와 괴리 현격화
□ 건설업 일반관리비율의 최근 5년간(2018~2022)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손익계산서상 건설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목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보험료를 일반관리비로 인정하고 계상함.
- 이는 ‘판매비’ 부분을 넓게 제외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반관리비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함.
□ 분석 결과, 건설업(전체)의 일반관리비율은 2018년 6.74%에서 2021년 8.16%까지 지속 증가함. 2022년은 7.55%를 기록함. 최근 3년(2020~2022) 평균은 7.85%로, 5년 평균 (2018~2022)은 7.53%로 분석됨.
□ 반면, 중소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동기간 9.16%에서 10.68%로 급격히 증가함. 2022년은 10.54%를 기록함. 나타남. 최근 3년(2020~2022) 평균은 10.51%로, 5년 평균 (2018~2022)은 10.05%로 분석됨.
- 건설업(전체) 대비 중소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 간 격차는 2019년 2.23%p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22년 2.99%p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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